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

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을 위해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.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으로 가입 첫날부터 3만명이 신청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가입 요건, 신청 방법과 확정된 금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란

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원 ~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, 이자 소득(최대 6%)에 비과세혜택도 부여해서 만기 5년이 끝나면 5천만원 이내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

만 19세 ~ 34세 이하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*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(만 40세) 인정

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나이를 보기 때문에 2023년 6월 이전에 만 35세가 된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 소득 50% 미만일 경우 만 15세~만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

✅개인: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
✅가구: 중위소득 180% 이하

개인소득 6천만원~7천5백만원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은 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직전 3년동안 1회만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
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가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 혜택 금리

가입기간 5년 동안 월 40만원~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그 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서 정해질 예정입니다.

매달 내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제공하고, 내가 납입한 금액과 정부 장려금이 더해진 금액에 은행 이자가 적용되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본인 납입금 + 정부기여금 + 금융기관 이자

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정

금융당국과 은행들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4.5% 수준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. 이전에 발표된 공시된 금리보다 1% 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되었고 우대금리도 고려하면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약 5% 초중반의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‘5년 만에 5천만원 만들기’라는 정책 목표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6%로 제공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5%로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

신청 가능 은행

11개 대표은행. NH농협, 신한, 우리, SC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은행

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

보시면 최대 금리는 6%입니다. 하지만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로 구성되어 있고, 특히 소득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연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 소득인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은행별 우대 금리도 충족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5.0%~5.5% 정도로 예상됩니다.

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

청년도약계좌는 앱으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거래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.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“심사결과는 약 3주 후 통지 될 예정입니다” 라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. 가입 신청을 5부제로 나눠서 과부하나 서버 오류가 없어서 5분 안으로 신청 완료까지 가능합니다.

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가입신청이 시작되고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 6월 15일~6월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하고, 6월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

<5부제> –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
15일 : 3,8
16일 : 4,9
19일 : 0,5
20일 : 1,6
21일 : 2,7

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계좌 신청 중복

아쉽게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계좌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두 상품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이유입니다.

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지원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(재직자) 내일채움공제, 지자체의 복지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상품 등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혜택을 비교해보고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

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이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 외에도 정부의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요건

1.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
2.가입자의 퇴직
3.사업장의 폐업
4.천재지변
5.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6.생애최초 주택구입

일방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금융위원회는 계좌가 출시된 15일 정오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. 초반의 기대만큼 6%의 금리는 기대하기 힘들지만, 그래도 5%가 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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